

| 작성 : 2021.08.17 조회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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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61년 만에 4·19혁명 역사 바로 서게 돼 서울특별시,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식 거행 한다. ‘서울특별시3·17 민주의거기념 조례(안)’이 지난 7월 2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통과 됐다. ‘3·17민주의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 대방동 소재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일으킨 부정선거 규탄 시위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다시 하라” “백만 학도여! 총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벌인 이 시위는 4.18 고려대 학생 의거와 4.19 전국 학생 의거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할 당시 당연히 민주화운동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서울3·17민주의거」 가 누락되었다. 이에 3·17민주의거 참가자들은 2014년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2016년 6월 서울특별시에 「서울3·17민주의거 기념일」 지정을 건의했고, 2017년 2월에는 국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해 대구2·28민주화운동, 대전3·8민주의거, 마산3·15의거와 같이 3·17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시켜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또 2021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에 3,17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임을 고시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3·17민주의거가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통보받아 서울시에 조례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 의회 김인제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20명이 ‘3·17민주의거기념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서 3·17민주의거가 일어난 지 61년 만에 4·19혁명의 역사가 바로 서게 됐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의 3·17민주의거기념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매년 3월17일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참가하는 ‘3·17민주의거 기념식’을 서울시 주관으로 거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일천만 서울시민의 민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숭고한 3·17민주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 지난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3·17민주의거 기념조례(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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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성남학교 항일독립운동 공적비 제막식 - 동작경제신문 보도 | 2023.04.26 | 6,152 |
| 4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기념 조례 공포(공포번호 제8093호) | 2021.08.20 | 7,768 |
| 3 |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 | 2021.08.17 | 719 |
| 2 | 행정안전부,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인정 | 2021.08.17 | 11,409 |
| 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3.17서울민주의거',삽입시켜야 ㅣ박주민 의원20170223 | 2017.03.28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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