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 定款
2014. 4. 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3.17 의거의 민주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 선양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사회의 공익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1가길 25, 201 (온수동,온수탑 빌딩)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3.17 의거의 민주정신과 4.19민주이념 계승및 선양을 위한 사업
2. 각종자료수집, 조사, 연구활동
3. 회보발간, 출판, 문화행사, 장학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1960년 3월 17일 성남고등학교 민주시위 참여자 및 지원자와 본회목적에 적극 찬동하는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및 총회 결의의 준수와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포상과 징계) ①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본회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및 총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戒告)
2. 정권(停權)
3. 제명(除名)
④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5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본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이 임기중 궐위되면 보궐선거(이하 "보선"이라 한다)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경우 제12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선출은 만료일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의권을 가진다.
④감사는 본회의 직무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적을 가지고 있는자. 단, 회장에 한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제14조(사무부서) ①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본회에 사무국장을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무부 홍보부,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 본 회에 임원및 회원(이하 " 회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회소집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고 이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1차에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회장은 2차 소집을 하여야 한다.
이 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긴급히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와 이사회를 동시에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와 총회는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결의)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원 5분의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들이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6. 본회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결의권 위임) 본회 회원의 결의권은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이경우 위임된 결의권은 최다수의견에 합산 되는 것으로 하며 임원선출에 관한 결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①본회에 회장, 부회장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두되 정기 이사회는 매반분기 마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이경우 회장은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 결산 심의
2. 사업계획의 심의
3. 포상및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심의
5.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
6. 정관에서 위임한 시행세칙의 개정
7. 사무국장의 임명 승인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①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임원(추진위원 포함)회비, 일반회바로 구분한다.
③회원의 회비 징수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정관개정) ①본회의 정관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②정관 개정 발의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해산) 본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산된다.
제26조(임원의 불신임)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불신임 결의를 당한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27조(고문및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및 지도 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제28조(결의준칙) 본회의 각급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정치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제30조(재정의 사용) 제22조 1항에 의한 모든재정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4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1조(해산시 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 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32조(재정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317minju.or.kr)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3조(기타 규정등)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한다. 다만, 법령에도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4년 4월 2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5년 2월 5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8년 2월 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1년 4월 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