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 定款
2014. 4. 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3.17 의거의 민주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 선양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사회의 공익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1가길 25, 201 (온수동,온수탑 빌딩)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3.17 의거의 민주정신과 4.19민주이념 계승및 선양을 위한 사업
2. 각종자료수집, 조사, 연구활동
3. 회보발간, 출판, 문화행사, 장학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1960년 3월 17일 성남고등학교 민주시위 참여자 및 지원자와 본회목적에 적극 찬동하는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및 총회 결의의 준수와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포상과 징계) ①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본회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및 총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戒告)
2. 정권(停權)
3. 제명(除名)
④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2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본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이 임기중 궐위되면 보궐선거(이하 "보선"이라 한다)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경우 제12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선출은 만료일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의권을 가진다.
④감사는 본회의 직무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적을 가지고 있는자. 단, 회장에 한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제14조(사무부서) ①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본회에 사무국장을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무부 홍보부,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 본 회에 임원및 회원(이하 " 회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회소집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고 이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1차에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회장은 2차 소집을 하여야 한다.
이 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총회 결의)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총회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6. 본회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결의권 위임) 본회 회원의 결의권은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이경우 위임된 결의권은 최다수의견에 합산 되는 것으로 하며 임원선출에 관한 결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①본회에 회장, 부회장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두되 정기 이사회는 매반분기 마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이경우 회장은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 결산 심의
2. 사업계획의 심의
3. 포상및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심의
5.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
6. 정관에서 위임한 시행세칙의 개정
7. 사무국장의 임명 승인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①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 징수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정관개정) ①본회의 정관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②정관 개정 발의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해산) 본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산된다.

제26조(임원의 불신임)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불신임 결의를 당한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27조(고문및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및 지도 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제28조(결의준칙) 본회의 각급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정치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제30조(재정의 사용) 제22조 1항에 의한 모든재정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4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1조(해산시 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 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32조(재정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317minju.or.kr)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3조(기타 규정등)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한다. 다만, 법령에도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4년 4월 2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5년 2월 5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개인정보보호정책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www.317minju.or.kr’이하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문의에 대한 본인 식별.인증,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 문의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자유게시판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5일 이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주식회사 비비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7. 개인정보의 파기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대표전화: 02-2618-5578
팩스 : 02-2683-5578
이메일 : 317minju@hanmail.net
책임자 : 이종석


② 정보주체께서는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3·17 민주의거
  • 에 살고 에 죽자!
  • 수도서울에서 최초로 가두시위를 벌린 반독재운동
  • 관련보도
  • [사진] 질서정연한(?) 등교처럼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어가는 성남고교생
    【공포2발.....3명 구류3일】 1960.03.18 조선일보
    성남고등학교 학생『데모』사건에 관련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던 김만옥, 김종운, 유무환 등 세학생은 동 심판에서 각각 삼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와 같은『학생구류』의 판결이 있은다음 영등포경찰서는 동교 2학년이며『데모』부장인 조규룡군을 다시연행 문초중에 있다. 17일 하오 1시 5분『학생을 사살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 『연행한 학생을 석방하라』고 외치면서 영등포거리를 시위한 4백여『데모』학생들은 잠시후 공포를 쏘며 소방차까지 끌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순히 2~30명씩 대오까지 지어서 영등포서로 연행되었으나 경관들은 이 골목 저 골목에 피한 학생들까지도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는 차에 싣고 연행하였다.

    한편 하오2시 20분 성남고등학교 교사 9명은 영등포서로 찾아와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동일 하오 7시경 모두 석방되었다. 이날 영등포서 근방은 학생들의 신변을 걱정하여 나선 학부형 들로 길을 메웠다.

    한편 경찰발표에 의하면 17일 하오 서울영등포에서 발생했던 학생 『데모』사건으로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던 것인데 그중 주모 김만옥, 김종운, 유무환, 등 3명의 학생을 도로 취체규칙위반혐의로 즉격 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석방하였다 한다.

    【학생사살경찰책임지라】 1960.03.18 동아일보 조간
    이백성남고교생데모
    학생사살 경찰책임지라
    체포된 자의 석방도 요구

    십칠일 하오 일시일분경 영등포구영등포시가 삼구시장 로타리에서 성남고등학교 학생 이백여명이 "경찰은 자숙하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을 구타하지 말라", "경찰은 학생사살사건을 책임져라", "체포한 학생을 석방하라"는 등의 빠라를 자필로 써서 뿌리면서 영등포구청앞까지 데모를 감행하였으나 급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는데 수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공포로 해산】 1960.03.18 동아일보 석간
    경찰공포로 해산
    학생에 삼일 구류 처분
    성남고교생데모 도합사백여명

    서울시내 영등포에서 발생한 성남고교"데모" 학생 수는 사백여명으로서 "서울극장" 뒤에서 영등포 구청쪽으로 향하던 이백여명과 구청앞에서 "영보극장"쪽으로 내려오던 이백여명이 합류하였던 것인데 이들이 "플라카도"를 내들고 손수 쓴 "삐라"를 뿌리면서 구청앞 로타리를 돌 떄 정ㆍ사복경관 수십명 및 경찰백차와 소방차의 급거출동으로 해산되었던 것이다. 당초엔 출동 경관의 제지에 굴하지 않고 한패는 수원가는 길로 향하고 한패는 인천쪽으로 향하였으나 경전영업소앞에 이르러 경관의 증파와 공포일발로 대열은 완전히 해산되었다

    이때의 데모 학생들 가운데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관이 말리는데 듣지 않아서 경관들에게 맞는 학생도 있었는데 강모순경은 학생들에게 얻어맞아 전치 이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을 입고 이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학생대표들은 오백여자의 토로문을 본보영등포지국에 보내왔는데 그 속에는 "정부는 마산학생 칠명을 죽인 책임을 지라", "왜놈의 총칼에 선렬들이 쓰러진 자리에 우리학생들은 우리의 경찰의 손으로 죽었다", "우리의 이런행동이 곧 공산괴뢰의 선전자료가 되며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린것을 모르지 않으나 그러나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는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

    이날 데모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수는 일백여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중 유무환, 김만옥, 김종운 등 삼명을 제의하고는 하오시경까지 전부 훈계석방되었으며 전기 삼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삼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 놀란 영등포 출신 유홍, 윤명운등 두 민의원은 이날 하오사시경 경찰서장을 방문하고 학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연행학생을 즉시방면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며 성남 고교학부형들은 경찰서 근방에 운집하여 한때 혼란을 일으켰으나 학생은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말하였다.

    영등포서에서는 삼명의 구류처분자 이외에도 주모자 또는 선동자를 계속 내사중에 있다.

    사진: 성남고교생들의 데모현장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이메일 주소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1897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6 성남빌딩 구관 307호
    대표자 : 조범구
    전화 : 02-3424-4800
    이메일 : 317minju@hanmail.ne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범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6 성남빌딩 구관 307호 대표자 : 조범구
    전화 : 02-3424-4800/이메일 : 317minju@hanmail.net/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