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 : 2021.08.17 FILE : 소식지 호외.hwp 조회 : 1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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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확인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4월 28일 우리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이종석)에 보내온 장관명의의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우리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시 동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3·17서울민주의거’가 누락된데 대하여 개탄하면서 2017.1.16 국회에 개정 청원하였으며 국회는 2017.2.23 15명의 의원 입법발의(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명시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 의안번호 5747호로 회부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졌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3·17서울민주의거의 의의와 민주화운동 추가 타당성 검토 결과 「3·17서울민주의거는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성남고등학교(동작구 대방동) 1,2학년 학생 400여명이 영등포구청앞 광장과 서울극장앞에서 “ 정부는 마산학생 7명을 죽인 책임을 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건으로서 2·28대구민주화운동과 3·15의거 등과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으로서 평가 될 수 있음」이라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지나친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 되다가 임기만료로 인한 20대 국회 폐회로 동 법안도 자동폐기 되었다. 2020년 9월 제21대 국회가 개회되어 자동 폐기 되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법률안을 재발의 추진 검토중 제382회 국회(정기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윤관석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19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 또한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는 법률에 열거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것으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 포함은 법률개정 방법이 아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정성희)의 검토보고(2020.9.10)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추가 삽입문제도 법률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도출 되었다. 이에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관련 국회의원, 행정기관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고시하여 줄 것을 건의 하게 되었다. 이 건의서에는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입증하는 3·17 당시 보도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각 일간지 보도내용과 정부기관의 3·17서울민주의거 인정 자료 목록, 법 개정안 국회 접수발의에 즈음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서울특별시 단체등록증 등 무려 22종의 증거 서류목록을 첨부하였으며, 유용근고문과 이종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위원 등 46명이 대표 서명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고시는 어렵다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3·17서울민주의거’ 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우리회에 회시(回示)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주무장관이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기념일 지정 조례제정 문제, 후세에 3·17민주의거와 4·19혁명의 민주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문제, 일천만 수도서울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의 의지에 따라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하겠다. (발행인 이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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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기념 조례 공포(공포번호 제8093호) | 2021.08.20 | 7,768 |
| 3 |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 | 2021.08.17 | 720 |
| 2 | 행정안전부,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인정 | 2021.08.17 | 11,409 |
| 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3.17서울민주의거',삽입시켜야 ㅣ박주민 의원20170223 | 2017.03.28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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